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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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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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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재등의 죄)
①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리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금품 기타 리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③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리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리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0.12.31>
1. 수수액이 5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수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