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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0.12.18 법률 제3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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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전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②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0.12.18>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1980.12.18>
④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 포함)으로 3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루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