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전문개정 2011.4.12
]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12]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생략제4조 생략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199조제3항·제201조·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③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④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12.18 제6783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5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② 생략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형제자매와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제33조제4항중 "형제자매·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④내지 [29]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② 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34호]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5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2 제105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한다. ②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2011.7.25 제1092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05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2.1.17 제111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4.1.28 제12340호]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제1287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19호(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를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제350조(공갈)"를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로,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를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 칙[2017.10.31 제1496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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