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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제17665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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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