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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①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부칙 [99·2·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등록의 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의 취소·등록증 반납 및 재등록금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은 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협회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등록의 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의 취소·등록증 반납 및 재등록금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은 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협회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31]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31] 내지 [74] 생략
부칙 [2003.05.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행한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이를 시·도지사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본다.
④(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행한 등록의 취소,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시정요구 및 정관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행위 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행한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이를 시·도지사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본다.
④(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행한 등록의 취소,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시정요구 및 정관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행위 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2004.9.23. 법률 제7217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국립중앙박물관에 관장 1인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국립중앙박물관에 관장 1인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25> 생략
<26>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7>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25> 생략
<26>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7>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1> 내지 <57>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1> 내지 <57>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제2조제13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 중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을 각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6호 중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제2조제13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 중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을 각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6호 중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7.27 제855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8> 까지 생략
<25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8> 까지 생략
<25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3.5 제94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로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서도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5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보며,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경비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이 취소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로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서도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5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보며,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경비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이 취소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ㆍ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1>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ㆍ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1>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5>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5>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6.10 제103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문화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문화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문화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문화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문화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문화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2013.12.30 제1213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6.2.3 제1396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후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후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2017.11.28 제1506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6 제158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물관·미술관 폐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폐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물관·미술관 폐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폐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26 제1659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41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법률 제1700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㉕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법률 제1700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㉕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22.1.18 제1877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7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㊻부터 <9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㊻부터 <98>까지 생략
부 칙[2023.6.20 제194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은 각각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은 각각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 칙[2023.8.8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문화재위원회에"를 "문화유산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로, "시·도문화재위원회에"를 "시·도문화유산위원회에"로 한다.
⑳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문화재위원회에"를 "문화유산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로, "시·도문화재위원회에"를 "시·도문화유산위원회에"로 한다.
⑳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31 제1979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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