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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721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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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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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2.5>
②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청소년보호의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2.28>
1.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를 전공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보호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문제를 10년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5. 삭제<1999.2.5>
③위원장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삭제<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