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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법률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2012.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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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0] [[시행일 2004.7.1]]
[전문개정 2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