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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20380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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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6.4,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3.6.4, 2015.5.18] [[시행일 2015.9.19]]
③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신설 2021.12.21] [[시행일 2022.6.22]]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3.6.4, 2015.5.18, 2021.12.21] [[시행일 2022.6.22]]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1.12.21] [[시행일 2022.6.22]]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6.4, 2018.12.24, 2023.12.26 제1984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6.27]]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3.6.4, 2015.5.18] [[시행일 2015.9.19]]
③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④ 교육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신설 2021.12.21, 2023.12.26 제1984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6.27]]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3.6.4, 2015.5.18, 2021.12.21] [[시행일 2022.6.22]]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1.12.21] [[시행일 2022.6.22]]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6.4, 2018.12.24, 2023.12.26 제19840호(정부조직법), 2024.1.23] [[시행일 2024.7.24]]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7.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3.6.4, 2015.5.18, 2024.1.23] [[시행일 2024.7.24]]
③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④ 교육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신설 2021.12.21, 2023.12.26 제1984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6.27]]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3.6.4, 2015.5.18, 2021.12.21, 2024.1.23] [[시행일 2024.7.24]]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1.12.21] [[시행일 2022.6.22]]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6.4, 2018.12.24, 2023.12.26 제19840호(정부조직법), 2024.1.23, 2024.2.6] [[시행일 2024.8.7]]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7.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3.6.4, 2015.5.18, 2024.1.23] [[시행일 2024.7.24]]
③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④ 교육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신설 2021.12.21, 2023.12.26 제1984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6.27]]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3.6.4, 2015.5.18, 2021.12.21, 2024.1.23] [[시행일 2024.7.24]]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1.12.21] [[시행일 2022.6.22]]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