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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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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① 학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그 법인이 각 기능대학별 사업계획을 종합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7.2]]
② 기능대학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능대학은 제4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입·지출을 다른 사업의 수입·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31 종전의 제46조제61조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