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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07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1.("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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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노동부장관이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