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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8751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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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2016.1.27, 2021.8.17] [[시행일 2022.2.18]]
1.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2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건축법」등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해당 시설을 직업훈련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7.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8.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시행일 2012.7.2]]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