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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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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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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7.2]]
1. 실업자등
2. 전직ㆍ창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중인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7.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제21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제11조의2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