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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법률 제18957호(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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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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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