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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법률 제17306호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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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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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4.1.7, 2020.5.26] [[시행일 2020.11.27]]
1.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단서에 따른다.
2.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합산하여 10년간 재직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4.4, 2020.5.26] [[시행일 2020.11.27]]
③삭제 [2007.5.11] [[시행일 2007.11.12]]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1.4.4, 2011.7.25, 2019.1.15]
⑤삭제 [2007.5.11] [[시행일 2007.11.12]]
⑥삭제 [2007.5.11] [[시행일 2007.11.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1.4.4]
[본조제목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