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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법률 제17306호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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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규채용)
①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이하 “외교관후보자”라 한다)으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채용한다. [개정 2017.12.30]
② 외교관후보자 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채용할 인원수로 하며,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12.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외무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외무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외무공무원으로 재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에서 퇴직한 외무공무원의 경우 퇴직 시 직렬의 외무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④ 외무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능력·학력·경력 및 연령 등의 응시자격,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의 선발 및 외무공무원의 채용기준, 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렬·직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의 선발시험은 외교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⑥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제3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제11조(시보 임용 및 채용후보자 명부)
① 외무공무원(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위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통상직공무원"이라 한다)은 1년,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영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이라 한다)은 6개월 동안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③ 시보 임용 기간에 있는 외무공무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23조「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④ 외교통상직공무원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영사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전문개정 2011.4.4]
제12조(전직)
① 외교통상직공무원, 영사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직은 시험을 거쳐야 하며, 응시자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13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외무공무원의 직위는 인사평정 결과, 관련 분야 근무경력 및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한다.
② 외무공무원의 직위 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를 제외하고는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의 방식(이하 "직위공모제"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직위공모제를 시행할 때 제7조에 따른 외무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직후보자를 외교부장관에게 추천하며, 외교부장관은 추천된 보직후보자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정하여 해당 직위를 부여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추천된 사람이 없는 직위에는 외교부장관이 적임자로 판단하는 사람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공모제의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13조의2(외무공무원 자격심사)
① 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를 위하여 외교부에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교섭능력, 업무수행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의 응시횟수는 5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심사의 응시가 제한된 자는 10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자격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심사의 요소·시기 및 심사방법,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격심사의 응시횟수 제한, 재응시 제한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전문개정 2011.4.4]
제13조의3(개방형 직위)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위(재외공관의 장의 직위는 제외한다)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외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 [개정 2011.7.25,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12.12]]
②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13조의4(인사교류)
① 외교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교업무의 수요, 외교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집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재외공관의 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인사교류의 범위와 절차 등 인사교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