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외무공무원법

법률 제17306호 일부개정 2020.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외무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외무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외무인사위원회는 제1외무인사위원회 및 제2외무인사위원회로 구성하며, 각각의 외무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5]
③ 외무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