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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법률 제17306호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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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외무공무원 자격심사)
① 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를 위하여 외교부에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교섭능력, 업무수행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의 응시횟수는 5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심사의 응시가 제한된 자는 10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자격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심사의 요소·시기 및 심사방법,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격심사의 응시횟수 제한, 재응시 제한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