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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법률 제19580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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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과 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보관·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24, 2023.8.8] [[시행일 2024.2.9]]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20.12.21]]
③ 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