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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3일, 온주 83번째 주석서인 『은행법』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은행은 한 국가의 금융시장,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을 규제하기 위한 우리나라 「은행법」은 1950년 5월 5일에 법률 제139호로 제정되어 1954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고, 은행법의 제정 목적은 “은행의 운용·감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법은 타법 개정을 통한 개정을 포함하면 이후 54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2024년 4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은행법은 2023년 3월 21일에 일부 개정되고 2023년 9월 22일에 시행된 법률입니다.

    은행법은 개정을 통해서 기존 주요 내용인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이전되었고, 영업행위 규제 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은행법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위 두 가지 내용 이외에 은행의 정의, 설립인가, 소유규제, 은행업무의 범위, 건전성 규제, 감독 및 검사, 구조조정,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관한 은행규제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모범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주 은행법 집필위원]
    (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 심영 교수 / 집필대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김남훈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ㅇ 김채윤 변호사(법무법인 린)
    ㅇ 문은경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ㅇ 박혜원 변호사(농협중앙회)
    ㅇ 양여원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ㅇ 이수암 사무관
    ㅇ 장진택 고문(한화생명금융서비스)
    ㅇ 전종수 변호사((주)신한은행)
    ㅇ 조윤정 연구원(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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