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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실무적 요구를 반영하여 2026년 9월 9일, 온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내부통제제도 및 위험관리체계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되어 있던 지배구조 관련 규율을 통합하여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지배구조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이번 전면개정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이후 축적된 입법 동향과 실무 경험, 감독 당국의 유권해석 및 판례를 폭넓게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권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계 강화, 이사회의 책임성 제고, 임원의 관리의무, 책무구조도 제도,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핵심 요소인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내부통제제도 ▲위험관리체계 ▲보수체계 ▲소수주주권 등에 관한 학계의 해석과 금융감독 실무, 법원의 판결례를 충실히 반영하여 법률의 정확한 이해와 실무적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주석서는 단순한 조문 해설을 넘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의 제도적 의미와 실무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임직원, 법조실무가, 연구자,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해설서이자 실무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연구와 해석, 그리고 실무 운용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온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구와 실무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귀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집필에 참여해 주신 집필진 여러분과 원고의 편집 및 출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발전과 건전한 금융시장 형성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사지배구조]
ㅇ최문희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김소연 부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김시목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ㅇ김신영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김정연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이정수 부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천경훈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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