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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8일, 온주 99번째 주석서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본 주석서는 노후계획도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주거환경 노후화, 기반시설 부담 증가, 자족기능 약화, 변화한 인구·산업 구조 대응의 한계—를 배경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제도 운영 구조를 체계적으로 해설한 주석서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2026.2.3.) 및 시행령 정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 핵심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주택단지 정의 신설 및 주민대표단 제도 도입
- 동의 절차의 명문화 및 대표성 확보 문제
- 특별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절차의 병행 구조
- 공공·신탁방식 통합수립 특례
- 정비플랫폼 구축 및 정보관리 체계
- 권리산정기준일 신설과 투기 방지 장치
- 재건축진단 완화·면제 기준의 제도화
아울러 본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도시 기능 재편과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통합적 제도로 해석하며, 법령·시행령·지침 간 연계 구조와 함께 실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까지 폭넓게 검토하였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자, 정책 담당자, 연구자 여러분께 이번 주석서가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온주는 신뢰할 수 있는 주석서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앤비 드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ㅇ 송현진 전문위원(법무법인(유한)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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