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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의무화, 국제 추세지만…시기·대상 유연하게 대응"

연합뉴스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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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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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최근 국제기구와 주요국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시 기준 마련·의무화가 속속 추진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도 글로벌 표준을 참고해 ESG 공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으나, 의무화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31일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ESG 공시의 의의와 쟁점 및 전략적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해 6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첫 번째 기준서를 발표했으며, 이를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유럽과 미국은 ISSB 권고안을 기반으로 자체 지침을 마련했으며 유럽은 올해부터, 미국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화한다.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도 조만간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기업의 기후리스크 등 환경정보 관련 공시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지난해 10월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기업의 요청과 주요국의 ESG 공시 일정 등을 고려해 이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이 ESG 공시를 의무화할 경우 이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도 공시 의무를 지켜야 해 우리 기업들도 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금융당국도 글로벌 표준을 참고하되 국내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제조업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는 부담이 더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의무화 시기와 대상을 정하는 데는 국제적 추이와 환경변화를 봐 가며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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