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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연내 통과 가능성

법률신문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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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CEO에게까지 물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 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할 임원을 지정한 문서로,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했다.
현행법은 금융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직원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제재가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조치를 해야 하고,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맡는다. 또 임원과 대표이사 등은 관리조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각각 대표이사 등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사 CEO 등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금융사 CEO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가 해임요구라는 최고 수준 제재까지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개정안 논의는 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사 내부 비위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개정안은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데다 금융위의 의지가 강해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시목(48·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당장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부통제제도가 향후 이런 방향으로 개선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금융사도)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로펌에 개정안에 따라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
한 금융 분야 대형로펌 변호사는 “덩치가 큰 주요 은행이나 금융지주사들은 로펌과 회계법인에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컨설팅 받는다”며 “업계에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해 벌써 제도 준비에 분주하다”고 말했다.
임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