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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법률신문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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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 개 몰수, 203억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3178).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3월 구속기소 됐다. 빼돌린 돈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남은 돈 37억 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것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2심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박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