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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배터리 '고의 성능저하' 소송서 소비자 완패

연합뉴스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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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능조절 기능, 반드시 부정적 영향 끼치는 것 아냐"
'새 제품 구매 유도' 의혹도 인정 안 해
애플 로고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공동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천800여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병합된 사건들까지 더하면 총 원고는 6만2천여명에 달한다.
원고인 소비자 측 주장들은 사실상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용자로서는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지는 것보다 최고 성능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전원이 꺼지지 않는 게 더 유용할 수 있다"며 "피고(애플)는 이 기능의 단점보다는 이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소비자들은 고성능을 기대하고 아이폰을 샀는데 기능이 제한된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능조절 기능이 없었다면 아이폰의 전원 자체가 꺼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제품 구매 유도'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애플이 후속 제품에도 성능조절 기능을 탑재한 점, 문제가 된 운영체제 업데이트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불편한 점을 보완할 다른 개선 사항도 포함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소비자들은 애플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업데이트를 소비자에게 '유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일부 원고의 경우 해당 업데이트를 설치한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은 점, 업데이트 설치로 인한 성능 저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점 등도 패소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모두 원고인 소비자 측이 부담토록 했다.
소비자 측 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의 부재 등으로 집단적 소비자 피해 구제에 큰 한계가 있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며 "항소 여부 등 후속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폰 6 모델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건은 2017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을 노리고 애플이 매출 증대를 위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소모량을 줄였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랐다.
국내 소비자들도 2018년 3월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비자 측은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선 2020년 3월 애플이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약 3만400원·이하 현재환율 기준)를 주기로 합의했다. 총 합의금은 최대 5억달러(약 6천억원)로 추산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같은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주 등 미국 34개주에 총 1억1천300만 달러(약 1천375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칠레에서 당한 소송에서는 2021년 4월 총 25억 페소(약 38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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