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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모시술 중 화상입게한 전문의 항소심도 무죄

로이슈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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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남명수·이준영)는 제모시술 중 피해자에게 화상 등을 입게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3707).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됐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며 살폈다.
피고인은 포항시에 있는 B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비뇨기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14일 오후 5시 30분경 위 병원에서 레이저 기기인 ‘비키니’를 이용해 그곳에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C(20대·여)에게 종아리 부분 제모 시술을 했다.
사람의 표피에 접촉되는 사파이어 핸드피스 팁부분에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흡집이 있는 상태로 제모 시술을 진행해 팁 부분이 화상을 입게 할 정도로 고온 상태에 이르게 하고, 이로 인한 고온접촉으로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함에도 피해자에게 '원래 아픈 것이다'라는 등의 말만하고 진행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에 약 1년간 치료가 필요한 2도화상, 기타 멜라닌 과다색소침착, 기타 피부에 한정된 혈관염 등을 입게했다.
원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9. 28. 선고 2021고단325 판결)은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팁 부분이 이 사건 제모 시술 이전에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평균적인 의사로서 가져야 할 주의를 기울여 팁 부분의 표면을 육안으로 확인했더라면 그 손상 여부를 당연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확인의무를 해태하거나,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제모 시술으 계속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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