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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체육인들 부당한 대우 받지 않도록 법적 조력”

법률신문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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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대 출신’ 한승범 법무법인 더웨이 대표변호사
"체육인들이 부당한 대우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법적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법과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승범(39·변호사시험 3회) 더웨이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한 변호사는 경희대 체육대학에서 스포츠의학과 스포츠경영학을 공부했다. 원래 그의 꿈은 국가대표팀의 팀닥터였다. 하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됐다. 이에 스포츠 분야의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건국대 로스쿨에 진학했다.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그는 체육계의 산적한 법률문제들을 절감하게 됐다. 협회를 나와 몇 군데의 직장을 거쳐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는 스포츠법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스포츠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A. "감독이나 코치에게 폭력을 당한 학생들을 도와주었던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나 코치들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점입니다. 과거부터 답습되어 온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다 보니 때리는 감독이나 맞는 선수들조차 이러한 폭력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운동부였기에 이러한 문제에 관해 더욱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용기를 내 본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도와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Q. 현재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A. "변호사로서 체육계 내 각종 징계의 부당성을 다투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하키협회 스포츠공정위원, 대한핸드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 게이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 한국체육학회 고문변호사, 대한장애인럭비협회 법제상벌위원장, 서울시축구협회 인사관리위원, 대한농구연맹 인사관리위원,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원, 인사위원은 각 단체 내의 사건 사고들을 살펴보고 상벌을 내리는 일을 합니다. 2014년부터는 경희대 체육대학원 겸임교수로 '스포츠법과 정책'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선수표준계약서 개정안, 체육계 인권 관련 대책 평가 및 추진 과제 연구 등을 맡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Q. 한국 스포츠 인권의 문제점은
A. "체육계는 종목별로 인적 구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 취업이나 진로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접촉하게 됩니다. 용기를 내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향후 본인들의 커리어에 큰 불이익이 따라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로서 당장의 법적 문제에 관해 도움을 줄 수는 있었지만, 결국 선수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체육계의 인권 향상을 위해 2020년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으로 하루 빨리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을 이루길 바랍니다."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