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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변협 평가위원회는 인증 적법성 판단기관 아냐"

법률신문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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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30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위원장 오해균)가 국내 로스쿨 25개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결과를 내놨다는 보도에 대해 "평가위원회는 인증 적법성을 판단하는 인증기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내 로스쿨 평가결과 관련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통해 "교육기관의 인증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법)에는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장관도 법률에 근거 없이 평가위원회에 인증권한을 수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일단 보도가 난 후 평가위원회의 재평가 또는 불인증이 법학전문대학원법상의 재평가 또는 인가취소가 아니라고 해명하더라도 이는 해당 로스쿨의 명예를 두 번 실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이지 처분청이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평가위원에게 대외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평가위원회는 평가요소별 충족 여부를 공표해 로스쿨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며 "평가위원회의 평가요소는 평가지표 41개, 평가요소 153개로서 아주 일반적이며, 해당 평가요소 중 한두 개만 미충족하더라도 불인증 평가를 하는바, 이는 비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협 평가위 관계자는 언론보도에 대해 "공식 결론이 아니다. 평가작업을 최대한 이달 내 완료해 교육부에 통지하고 결과를 평가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