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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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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이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학과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산업체등이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산업체등에 의한 신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27] [[시행일 20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