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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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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과 관련된 계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제14조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관련 인력정책 및 기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산업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5.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6.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7.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8.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
2.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
3.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
4. 산업교원 연수계획
5.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
6.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창업지원 교육에 관한 계획
7.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감독
8.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
9.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
10.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11. 산학연 간 연구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
12.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제14조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업교육기관의 장, 산학연협력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