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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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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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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①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②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2.4]]
[본조제목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본조개정 2011.7.25 제36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36조의5는 제36조의6으로 이동]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