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10(「상법」의 준용)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법」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시행일 2008.2.4]] [본조개정 2011.7.25
제36조의9에서 이동] [[시행일 2012.1.26]]
부칙 [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3.05.27.]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학협력단의 설립준비) 대학은 산학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학교규칙의 개정 등 산학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조치를 이 법 시행전에도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교육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3.3 제7869호(발명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특허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06.12.28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⑦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지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제4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7호(발명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단서”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8.3 제857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1 제870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2조의2,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8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로 한다. <4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08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취득ㆍ관리)”를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1.7.25 제109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로 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바목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라목2)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의18제1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82호]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제1212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27 제132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폐지 신고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6.3.22 제1407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8 제1504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24 제1707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2 제1766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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