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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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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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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