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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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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산업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교육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산업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산업교육기관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산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