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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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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승진·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