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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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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시행일 2014.7.1]]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