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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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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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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험·실습 시설의 확보)
①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자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그 시설·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