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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978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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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감독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23] [[시행일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