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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978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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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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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9] [[시행일 2017.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