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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978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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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자격증명을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관리 및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8.11] [[시행일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