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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978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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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4.25]]
1.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매월 10일까지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매월 10일까지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17.12.26] [[시행일 2014.7.29]]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
[본조제목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