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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978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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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