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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576호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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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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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이해관계인은 건설업자가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건설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