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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576호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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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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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또는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