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교육진흥법

일부개정 1973.2.22 법률 제254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업교육을 진흥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정비
3. 산업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현직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실시
4. 산업교육의 실시에 있어서 산업계와 긴밀한 협조에 의한 현장학습계획의 수립
5. 졸업생의 취업알선과 그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보충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