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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11587호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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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주택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임대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 한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8.4]
1. 제20조의2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 및 영구임대주택등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업무
2. 제20조의5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8.4]
1. 제20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
2. 제20조의4에 따른 정보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