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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8618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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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