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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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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시보임용)
①5급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1·4·20, 1994·12·22>
②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81·4·20>
③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8·12·5>
[전문개정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