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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395호 일부개정 201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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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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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상차관보)
①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통상 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업무
2.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업무
3. 그 밖에 장관 및 제2차관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