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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395호 일부개정 201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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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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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무역투자실·산업정책실 및 산업기반실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통상정책국·통상협력국·통상교섭실 및 에너지자원실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